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기도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등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목록'과 '말소목록' 작성인데요, 실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동산목록 작성법
부동산목록은 낙찰받은 물건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 등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정확히 일치하게 적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낙찰 이후 잔금, 대출, 소유권 이전 일정은 입찰 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상담 전 준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표제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면적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미세하게 다를 때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 정확한 일치 여부는 담당 등기계나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2. 말소목록 작성법
말소목록은 낙찰로 인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소멸하는 권리들을 적어내는 서류입니다. 즉, 매각대금으로 배당이 실시되어 소멸하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기재합니다.
- 해당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순위 번호와 등기 접수 일자, 등기 원인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자체는 말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목록을 작성할 때는 오탈자가 없도록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등기소에서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계나 등기과에 비치된 양식을 참고하되,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띄워놓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물건이라면 셀프 등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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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촉탁등기 신청 방법: 말소목록 및 부동산목록 작성 요령 상담 전에는 사건번호와 물건 링크를 준비하고, 권리 인수 가능성과 점유 상태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