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항목
법원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
여러 권리가 뒤섞여 있을 때는 갑구와 을구를 합쳐 접수일자 기준으로 하나의 목록으로 재정렬하면 순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함께 적어 같은 날 접수된 권리의 선후를 구분합니다.
- 근저당권은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압류·가압류는 등기 원인과 채권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 말소된 권리는 말소 표시와 말소 접수일도 별도로 남겨 최신 상태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은 신중하게
경매에서는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이른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이후 권리들이 낙찰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요구 여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판단은 등기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동일자 접수 건, 가등기·환매등기가 섞인 경우, 세금 압류가 포함된 경우는 특히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멸·인수 여부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때 유용한 방법
날짜, 권리종류, 채권자, 금액, 말소 여부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접수일자 순으로 나열하면 나중에 다시 봐도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최신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 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입찰 직전에는 반드시 재발급받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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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압류 순서 한눈에 정리하는 법 검토에서는 최저가뿐 아니라 유찰 이력, 시세 차이, 명도 가능성과 잔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